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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2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E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F 유한책임회사(F, 이하 ‘F’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G 유한책임회사(G)가 운영하는 H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H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F는 위와 같이 H 거래소에 E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E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E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E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E 토큰을 관리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I으로 구매한 E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E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2018. 1. 24.경 J으로부터 E 토큰 710,000개를 구매하여 I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E 토큰이 H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 21. 16:08경 E 토큰을 피고인과 공통투자자인 K의 H 거래소 계정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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