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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4고단12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1. 21: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쳐서 접히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신당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구대 내에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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