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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179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잠업(해녀)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5.경부터 2018. 8. 16.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공유수면에서 가로 약 8m, 세로 약 8m의 가설시설물(포장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가설시설물에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8. 8. 13.까지 그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점용의 점), 제64조 제3호, 제21조 제2항(제257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천막과 탁자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하였고 담당 공무원의 원상회복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기존에 문제없이 점용하던 곳이 공사 중이었기 때문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해녀업을 하면서 영세하게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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