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약동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외 1인)
2017. 9.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152,7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7행의 ‘12억 원’을 ‘40억 원’으로, 제4쪽 제4, 5행의 ‘2015. 6. 2.’를 ‘2015. 6.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720호 로 배당이의의 소(전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2015가합2720호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소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채권이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회사 동림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웅비개발, 이하 ‘동림개발’이라고 한다)이 2012. 9. 28.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동림개발을 위탁자로, 주식회사 동림산업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청명, 이하 ‘동림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을 채무자로, 코리아신탁을 수탁자로,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동림개발 소유이던 양산시 (주소 1 생략)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부동산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담보신탁계약에서 담보하는 경남은행의 동림산업개발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채무 184,620,507원을 대신 변제함에 따라 변제자 대위 법리에 의하여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채무자인 동림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경남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에 기하여 취득한 우선수익권은 신탁자를 비롯한 일반 수익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수익 1,903,236,092원 중 52억 원에 달하기까지의 수익은 경남은행에 우선하여 귀속되고 그 나머지만이 동림개발에 귀속된다.
3) 코리아신탁은 우선수익권자인 경남은행을 대위한 원고에게 귀속되는 위 184,620,507원을 공제한 나머지 처분 수익만을 공탁하였어야 했는데, 처분 수익 전부를 잘못 공탁하고 이 법원은 이를 기초로 그 전부에 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피고가 위 184,620,507원으로부터도 배당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무효인 압류, 가압류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500,137,864원)과 원고가 위 처분 수익 중 184,620,507원을 우선하여 배당받게 될 경우 피고가 배당받게 될 금액(450,985,143원)의 차액인 49,152,721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남은행이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동림산업개발과 사이에 40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동림개발은 위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코리아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코리아신탁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 경남은행, 채무자 동림산업개발, 우선수익한도금액 52억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담보하는 채무인 동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원고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채무자인 동림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는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인적 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고 그 중 어느 1인이 먼저 대위변제를 하거나 경매를 통한 채무상환(이하 ‘대위변제 등’이라고 한다)을 함으로써 다른 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위자들 상호간의 대위의 순서와 분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여러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에서는 그 중 어느 1인에 의하여 주채무 전액이 상환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주채무 전액에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각자가 대위관계에서 분담하여야 할 부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중 어느 1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자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대위변제 등을 한 경우 그 대위변제액 또는 경매에 의한 채무상환액에 위 규정 소정의 대위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만큼 곧바로 다른 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한다면, 먼저 대위변제 등을 한 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대위자들 상호간에 대위가 계속 반복되게 되고 대위관계를 공평하게 처리할 수도 없게 되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여럿 있는 경우 어느 누구라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넘는 대위변제 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가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가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원고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범위에 한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가지는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부담 부분에 미달하는 범위의 대위변제로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권리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동림산업개발의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채무 중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대위변제하였음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는 위 대출금 채무의 원본은 전혀 변제한 바가 없고, 이자의 일부만 대위변제하였을 뿐으로 보인다), 원고는 동림개발을 상대로 경남은행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로부터 도급받았고, 동림산업개발과 동림개발은 모두 같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상호 경제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회사이므로 동림개발이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라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액이 원고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이 법원 2015가합2720호
위 2015가합2720호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5가단8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