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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1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26. 대전 서구 E상가 2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4세)으로부터 ‘내가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G, H이라는 사람에게 3,800만 원 가량을 갈취 당하였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는 말을 듣자,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로 33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9.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J이 월 6-7,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6.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차량을 구경한 후, '3,500만 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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