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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일명 B( 텔 레 그램 대화명: C, D, E, F 등 )으로 불리는 총책 G이 관리하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을 입금하게 하는 ‘ 유인책’,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을 그 계좌 명의 인 등으로부터 전달 받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 현금 수거 책’, 피해 금을 송금 받을 계좌 내지 계좌 명의 인, 현금 수거 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 명의 인과 현금 수거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 받을 장소, 피해 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 관리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 속칭 ‘ 대포 폰’) 을 이용하거나 스마트 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고액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텔 레 그램 대화명: H)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 우리 사장이 토토 유출 픽( 승패 결과를 미리 제공받아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 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참가자를 모아 그 사람들 이름으로 배팅하여 수익을 얻은 후, 그 사람들 계좌로 수익금이 입금되면 그들 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받고 있는데, 위 사람들 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사장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현금 수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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