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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5168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및 풍림산업 주식회사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또는 신탁회사에의 위탁 등을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토목, 건축 및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풍림산업에 대한 주채권은행이다.

나. 풍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및 자금지원 1)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인 피고 및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

) 등 8개 금융기관은 2009. 1. 29.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를 구성하여, 피고가 주채권은행이 되어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풍림산업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하 ‘워크아웃’이라 한다

)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에 대한 워크아웃 절차는 2009. 1. 30. 개시되었고, 피고는 주채권은행으로 이 사건 협의회를 대표하여 풍림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전담하였다. 2) 이 사건 협의회는 2009. 3. 10.경 제2차 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풍림산업에 대한 신규자금 60,000,000,000원 지원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고, 광주은행은 위 결정에 따라 풍림산업에게 2,964,000,000원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광주은행의 신규자금 지원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신규자금 지원 세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분담기준 (1) 2009. 1. 21. 현재 주채권금액 점유비율에 따라 지원하기로 한다.

광주은행 주채권 신규자금지원 대출금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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