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A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7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이고,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라고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며,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자산유동화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자산관리자이다.
원고와 피고 유동화전문회사는 모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채권금융기관들인데, 원고는 B에 대한 주채권은행이다.
나. B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 등 1) B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14. 3.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되어 2014. 10. 15. 법률 제12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B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른바 워크아웃절차, 이하 ‘이 사건 워크아웃절차’라 한다
)를 개시하기로 의결하였다. 2) B의 채권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고만 한다)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금융기관협의회’라고만 한다)는 2014. 7. 23. 개최된 제3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3차 협의회’라고 한다)에서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재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에 관한 제2호 의안 ‘채권재조정 등의 건’을 의결하였는데(이하 위 제2호 의안 중 신규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신규자금지원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규자금지원안은 주채권은행인 원고가 B에게 신규 운영자금 100억 원 전액을 지원하되, 나머지 채권금융기관은 향후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각자의 분담금액에 따라 원고의 손실을 분담하기로 확약 이하 '이 사건 손실분담확약'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