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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8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2고단932, 2012고단4386(병합) 사건에 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피고인의 원심 판시 2012고단932 사건 중 유죄부분, 2012고단4748, 2013고단2636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2012고단932 사건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였을 뿐 기망한 사실이 없고, 채무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설치비용은 피해자 G의 동업자 AF이 피고인의 허락없이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는 바람에 경영이 어려워져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G은 이미 '2009. 6. 24.부터 2009. 6. 29.까지'피고인에게 선금 5,416만 원을 주고도 물품을 받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에 2010. 2. 1.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육군부대 및 우리은행으로부터 컴퓨터 등 기기 설치 용역을 도급받은 업체로부터 이를 재하도급받았다. 컴퓨터 등 기기를 설치해 주면 설치 완료 시에 원도급업체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받아 바로 전달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위 설치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도급업체로부터 그 설치비용을 받고서는 이를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설치비용 상당 재산상이익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AF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에게 채무가 있어 절도로 고소 내지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에서야 창고관리인 AG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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