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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1. 4.경 인터넷 만남 주선 사이트인 ‘틴더’를 통해 피해자 C(여, 24세)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국적을 미국이라고 속였다가,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낙심하여 2015. 2. 7. 20:00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간 물건이 있다면서 술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같은 구 F빌딩 702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7. 23:00경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물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바지를 한 손으로 붙잡아 무릎까지 내려 벗긴 후 양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다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계속 침대 쪽으로 밀치고, 방안에 있던 에프킬라를 피해자를 향하여 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낸 후 엘리베이터 앞 벽에 피해자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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