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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14 2017고단8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선물들이 담긴 가방을 피고인의 집 현관에 두고 집을 나서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 창문 쪽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09:00 경 위와 같이 전일 있은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결별을 선언하며 피고인의 연락 및 피고 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강릉시 E 아파트 40* 동 2**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 큰소리로 수회 “ 문 열어 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고 문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큰소리로 “ 신고 해, 신고 해 ”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12. 13:40 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꽃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결별을 요구하여 헤어진 상태에서, 보험설계 일로 지인인 남성 고객을 만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다른 남자와는 맥주를 마셨느냐,

너 이러고 다니려고 나한테 헤어지자고

한 거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손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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