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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5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5. 00: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빈 포도주 병을 발로 걷어차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택시 조수석 문짝 위 철판(A필러) 부분에 맞추어 찌그러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빈 포도주 병을 무심코 발로 걷어차긴 했지만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사진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편의점 앞 인도 바로 아래 차도에서 정차한 택시 안에 있었다.

D이 택시에 충격이 가해지는 빡 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 피고인이 편의점 문 앞에서 찬 병이 굴러가고 있었다.

D은 택시 조수석 문짝 위 철판이 찌그러지고, 앞유리에 흠이 생긴 것을 보았다.

D이 피고인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그냥 술 먹고 병을 찼다고 대답하였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무심코 포도주 병을 발로 찼는데 하필이면 병이 택시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과실로 택시를 손괴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미필적으로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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