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04. 25. 선고 2019두31495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42698(2018.12.4)
제목
(심리불속행기각) 인근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평가는 대상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유사한 토지의 지가상승률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은 없다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9두314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