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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노4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 관계이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협박 범행 등을 고소하자 이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폭행, 협박의 횟수 등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법원이 위와 같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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