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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73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487,739원 및 그중 31,426,731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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