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507303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487,739원 및 그중 31,426,731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7,487,739원 및 그중 31,426,731원에 대하여 2010. 1. 26.부터 2010. 6.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