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51579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71,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71,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