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5051730
판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13,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7.부터 2009.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9. 5. 31.까지만 연 15%를 적용하고 그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