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천수 교 방면에서 진 양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43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