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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5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2 죄 : 징역 6월, 추징 6,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는 2012. 1. 18.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 1 죄는 피고인이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여 기소된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것이고, 원심 판시 제 2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불법게임 장은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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