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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30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3.부터 위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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