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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402
금호중학교이전재배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남구즉로 196에 위치한 공립학교인 금호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2016. 2.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16-2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안)」행정예고를 하였다.

1. 취지

가. 학령아동 감소와 예정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추세 및 소담중 등 인근 학교의 개교에 따라 금호중은 연차적으로 소규모화할 전망으로

나. 학교의 오랜 전통과 명맥을 유지하면서 소규모화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방지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3-1생활권에 신설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를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요 1) 추진대상: 금호중학교(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금남구즉로 196) 2) 추진방법: 현 금호중을 3-1생활권 내(‘가칭’ 대평중 부지)로 이전 재배치 현 금호중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학적ㆍ동창회 기수 등 승계 3) 이전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39 4) 이전시기 및 규모: 2018년 3월 1일, 34(1)학급[( )는 특수학급]

나. 학생수용 1) 이전 전(2018. 2. 28.까지) : 현 학구(3학군, 금호중학구)를 유지하되, (일방)공동학구로 운영 2) 이전 후(2018. 3. 1. 이후) : 3생활권과 금남면을 1개학군(3학군)으로 운영 <3학군 현황> 학교군명 중학교명 초등학교명 비고 제3학군 금호중, 소담중, 보람중, 글벗중 보람초, 소담초, 여울초, 글벗초, 대평초, 금남초, 감성초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의한 학생배치(근거리, 균등배정 등)

3. 행정예고 기간 2016. 2. 5. (금) ~ 2016. 2. 25. (목)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5. (목)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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