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9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101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1. 12.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소집 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