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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95]
판시사항

상법 제415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415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가 책임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면제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15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피고는 원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설시 중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은 불필요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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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1.1.선고 94나4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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