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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나692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09. 4. 24. J에서 현재의 성명으로 개명하였다)는 인천 부평구 F동(이하 ‘F동’이라 한다) E 대 53㎡(이하 ‘E 토지’라 한다) 및 위 E 토지 외 2필지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 67.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05. 6. 10. 인천 부평구 G동(이하 ‘G동’이라 한다) B 잡종지 1,0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83년 10월경 D로부터 위 E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F동과 G동의 경계선에 있는 무허가건물로서 1985년 양성화되었는데(갑 제2호증의 3) 당시 현황측량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피고(국가)가 소유하는 ① H 도로 466㎡(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12㎡ 및 ② I 전 979㎡(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26㎡를 점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C는 피고로부터 H 토지 중 위 점유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12/466)을 매수하여 1986. 9. 24.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로부터 I 토지 중 위 점유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지분(26/979)을 매수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87. 6. 2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인 ㉠ E 토지, ㉡ H 토지 지분(12/466) 및 ㉢ I 토지 지분(26/979)을 매수하여 1987. 7.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1. 5. 17. I 토지 중 17㎡에 관하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2003. 2. 27. 토지대장에 최초로 등록되고 2005. 6.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건물은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및 참고도 표시 4, 18, 22, 11, 21, 23,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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