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피해자 E이 대출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8.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사채를 얻어 회사 설립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시가 2,750만원 상당의 뉴체어맨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위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것을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차량을 소개한 H도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소개해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