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7.경 B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주거용 판넬(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D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2012. 6. 22.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지장물 보상절차가 이루어졌다.
다. 위 지장물 보상 과정에서 위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2012. 7. 19.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수령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 제2935호로 보상금 61,186,66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E 외 15인(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2005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1508, 2013가단7195(병합)호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1. ‘E 등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E 등이 수원지방법원 2013나49821, 49838(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1. 6. 항소가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