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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1337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4. 9. 5.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관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파이프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2.경부터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 강관 등을 납품해왔고, 원고가 2014. 2. 28.경부터 2014. 7. 4.경까지 A에 납품한 흑관잉여품 등 강관의 미수대금은 총 610,929,506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A은 2014. 9. 5. 피고와 사이에 A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채권의 제3채무자들(이하 ‘이 사건 제3채무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A은 이 사건 각 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포함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약 50억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과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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