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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노51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 범인의 좌석 위치와 옷 색깔에 대한 일관된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일행들의 옷차림 등을 고려하면, 범인 좌석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실제 해당 좌석에 앉았던 사실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D, E, J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C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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