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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1471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H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들(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을 의미한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고 한다.)을 두었다.

G은 H과 이혼한 다음 I와 다시 혼인하여 자녀들로 J, K을 두었다.

나. G은 2012. 5. 30. 사망하였다.

I, J, K이 G의 사망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 등은 2012. 10. 23. I, J, K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6504호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관련 사건에서 피고 등을 대리하여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관련 사건의 재판부는 2014. 6. 20. ‘I, J, K은 연대하여 피고 등에게 각 60,000,000원을 2014. 9.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임계약의 당사자 확정 원고의 공동대표자 L이 선정자 F와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 피고가 선정자 F의 소개로 2012. 10.경 원고와 사이에 관련 사건의 소송업무 처리를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착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피고 등이 위임인으로 기재된 사실, 관련 사건이 제기될 무렵 피고와 선정자 E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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