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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1689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선정자 G,...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9. E에게 가계자금 60,000,000원을 30년 원리금균등할부상환 방식으로 대출하였다.

나. E는 2019. 4. 30. 이후 원리금상환을 연체한 상태에서 2019. 6. 19. 사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및 피고 D이 E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심판(2019느단827)을 받았다.

다. 위 대출금의 2019. 7. 15. 기준 미상환액은 원금 54,390,000원 및 이자 665,908원 합계 55,055,908원이고,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6.75%이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호증, 을가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은 E의 형제들로서 상속분은 각 1/8이다.

은 각 6,881,988원(= 55,055,908원 × 1/8) 및 그 중 대출원금 6,798,750원(= 54,390,000원 × 1/8)에 대하여, 선정자 L E의 이복형 N(사망)의 부인으로서 상속분은 3/56이다. 는 2,949,426원(= 55,055,908원 × 3/56) 및 그 중 대출원금 2,913,750원(= 54,390,000원 × 3/56)에 대하여, 선정자 M E의 이복형 N(사망)의 자녀로서 상속분은 2/56이다. 는 1,966,283원(= 55,055,908원 × 2/56) 및 그 중 대출원금 1,942,500원(= 54,390,000원 × 2/56)에 대하여 각 2019. 7. 15.부터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8.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6.7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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