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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7.14 2017고단3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21. 23:20 경 당 진시 B, C 주점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 이제 그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밖에서 종업원에게 “ 내가 돈이 없어서 도망가는 줄 아냐 ”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 E(36 세 )으로부터 위 소란을 제지 당하게 되자, 갑자기 위 주점 화장실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가지고 온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위 마대자루를 피해자 옆 바닥으로 내리치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2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 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112에 신고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담배를 꺼 내 물면서 “ 야! 담뱃불 좀 붙여 봐라, 내 형이 과장이야 임 마, 죽고 싶냐,

당 진 경찰서 폭파시키겠다” 라는 등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등 사진, F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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