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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58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1:35 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반포 삼거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1:3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310에 있는 이 수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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