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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323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피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는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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