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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3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한의원 E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3.경 피해자 F에게 "병원시설비 1억 원을 대여하여 주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말경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무렵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4.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한의원 싸이트, 공정증서, 업무협약서, 입금확인증, 예금통장사본, G카페, 대법원소송진행,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6.말경 이미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접할 때 G 다음 카페 지기인 H이 동석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영업의 성과도 불투명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와 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한 시기가 매우 근접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인정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⑴ 유형: 일반사기 2유형 ⑵ 특별양형인자: 없음 ⑶ 형량범위: 1년-4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은 2012. 6.말경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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