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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23 2014고단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을 시켜야 하고 자동차 정비소를 차려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8. 31.까지 변제하도록 하고 아들 E 명의로 거제시 F 토지가 있으니 이를 담보 제공해 주고 빌려쓰는 1년 동안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매월 200~3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였고, 이미 2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어 그 이자로 매월 약 2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보관증, 예금통장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수사보고서(친인척관계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빌렸는데, 이를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2개월분 이자 6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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