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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만덕교차로 교통초소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5. 12. 00:55경 제1항 기재 만덕교차로 교통초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를 세워두고 안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남, 58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6세)이 피고인이 타고 있는 테라칸 승용차의 창문을 수차례 두드리자 잠에서 깨어나 승용차 양 옆에 경찰관이 있는 것을 보고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차를 움직이는 것을 본 위 F이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위 G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경찰관들을 매달고 약 10m 후진하여 만덕대로 한복판에 진입하고 양 옆에 문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는 경찰관들을 보고도 수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사이드미러에 위 G의 손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G),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경찰관 상처 발생 경위, 경찰관 GF에 대한 각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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