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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합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빠루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1259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3.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4. 28.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07:5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다트 기계의 동전함 속에 있던 현금 1,0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중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상습으로 각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26,017,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현금 등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전화청문서)

1. CT, D, CU, CV, J, BB, CW, CX, CY, CZ, DA, DB, DC, DD, BP,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CE,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CH,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수사기록 4, 711쪽),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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