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2]
1.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원예조합 E번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의 나사를 푼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1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8. 01:30경 위 D시장 G번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0센티미터)를 이용하여 시정된 자물쇠 나사를 푼 다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평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에서 현금 18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455] 피고인은 2013. 03. 23. 23: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원예조합 I번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과일상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길이 10센치미터)로 시정된 자물쇠 나사를 풀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속에서 현금 4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4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