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 14. 08:3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하가루멘스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편한세상아파트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지켜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5km 초과하여 약 85km/h로 과속운전한 과실을 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쏘나타 택시 동승자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