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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6 2013고단29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0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08년 7월분 임금 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30.경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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