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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625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경매방행의 점 피고인은 A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A이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도 있으므로 무고의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A이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기계를 반출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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