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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부터 2013. 8. 1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한 E(여, 45세)의 2013년 8월 임금 566,660원, 퇴직금 2,780,550원, 해고예고수당 1,7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5,047,2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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