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1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0.부터 2014. 9. 30.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연말정산환급금 93,490원과 퇴직금 6,189,0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8.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