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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노2500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4: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E( 여, 38세) 의 허벅지를 위아래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어 피해자가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해자는 ‘ 피고인이 식당의 신발 벗는 곳 바로 앞에 위치한 식탁에 앉아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발생일 전인 2014. 5. 14.부터 2014. 6. 10. 경까지의 CCTV 영상에는, 위 식탁의 긴 면이 벽면에 접해 있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그 위에 신문, 선풍기, 화분 등이 놓여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식당 주인 F는 “ 이 사건 당시에도 신발 벗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은 위와 같은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한 2014. 12. 말경까지 그 배치를 변경한 적이 없다.

위 식탁은 손님들이 신문을 읽거나 쉬는 곳으로 사용하고, 식사하는 손님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위 식탁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2014. 10. 20. 경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2014. 11. 4. 경 촬영한 사진에서도 위와 같은 배치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신발을 벗는 곳 바로 앞에 있는 식탁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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