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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22:57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48 동 암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측정기 교정 표준 업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피고인이 운전을 최종적으로 마친 시간보다 4분 늦게 이루어졌고, 당시 음주 측정시간이 혈 중 알콜 농도의 급격한 상승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보다 낮은 수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2015. 9. 7. 22:57 직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절차에 따라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4분 정도가 흘러 실제 측정시간이 2015. 9. 7. 23:01 이었던

것으로 특별히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달라진 것은 아닌 점, ② 음주 측정기의 약 5% 의 편차율을 최대한 고려하여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음주측정기의 지시 값을 표준치 5% 낮게 표시하고 있고, 이 사건 해당 음주측정기는 2015. 7. 24. 교정이 완료되었던 점, ③ 피고인에 대한 호흡기에 의한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가 0.050% 로 위와 같은 지시 값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실질 측정결과는 0.0525% 이고, 음주 측정기의 편차율을 최대한 고려하더라도 0.050%에 이르는 점, ④ 통상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 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음주 후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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