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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3. 12. 22:30 경 음주를 종료하고 그 무렵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인 2016. 3. 13. 00:11 경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0%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2. 23:16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쏘나타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였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에 택시기사인 I과 시비가 붙었고 그로 인해 음주 단속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112에 신고된 시각이 2016. 3. 12. 23시 16분 58초이다.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각이 2016. 3. 12. 22:30 경이라고 하는데 음주 측정시간은 그로부터 약 111분이 경과한 2016. 3. 13. 00:11 경이다.

음주 종료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시간당 0.009% 정도만 증가하다가 약 90분 후 최고 수치에 이른 다음 시간당 0.008% 정도 감소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2016. 3. 12. 23:16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5% 로 추산된다[ 최고치에 이른 시각은 2016. 3. 12. 24:00 이라 할 수 있고, 최고 수치는 0.7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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