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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서 정한 상고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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