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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77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9.자 광고 게시 행위에 대하여 위 광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광고게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사건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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