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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4. 5. 21. 선고 2002가합199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강호순외 2인)

피고

대한민국(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2인)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회사에게 3,493,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6. 22.부터, 원고 2 회사에게 448,20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0.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녹용전지 및 생녹용의 수출입 과정

(1) 원고 1 회사(이하 ‘원고 1 회사’라고 한다)는 1999. 6. 1. 원고 2 회사(이하 ‘원고 2 회사’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 1 회사가 원고 2 회사 명의로 녹용전지 1,690㎏, 소외 1 회사(이하 ‘ 소외 1 회사’이라고 한다) 명의로 녹용전지 1,190㎏, 소외 2 회사 명의로 녹용전지 4,330㎏, 합계 7,210㎏을 선적하여 원고 2 회사에게 운송하고, 원고 2 회사는 품질확인과정을 거친 후 신용장을 개설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기로 하되, 만약 저급의 물품이 운송되거나 검역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녹용전지를 원고 1 회사에게 반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1 회사는 1999. 6. 18. 선박운송회사인 동남아해운 주식회사(이하 ‘운송회사’라 한다)에 위 녹용전지의 운송을 의뢰하면서, 7,210㎏을 초과하여 합계 8,733.7㎏의 녹용전지(이하 ‘이 사건 녹용전지’라 한다)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혼재한 채 선적하였다. (3) 운송회사는 위와 같이 선적을 마친 다음 원고 1 회사에게 선하증권번호 DNALWNHKIN001906, 송하인은 원고 1 회사,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는 소외 1 회사, 물품 및 수량은 녹용전지 1,190㎏, 발행일은 1999. 6. 15.로 기재된 시기경과 선하증권(Stale Bill of Lading), 선하증권번호 DNALWNHKIN003906, 송하인은 원고 1 회사,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는 소외 2 회사, 물품 및 수량은 녹용전지 6,020㎏, 발행일은 1999. 6. 19.로 기재된 시기경과 선하증권(Stale Bill of Lading), 선하증권번호 DNALWNHKIN002906, 송하인은 원고 1 회사, 수하인 및 착하통지처는 원고 2 회사, 물품 및 수량은 녹용전지 1,690㎏, 발행일은 1999. 6. 15.로 기재된 시기경과 선하증권(Stale Bill of Lading)을 각 발행하고 이 사건 녹용전지의 운송에 착수하여 1999. 6. 18. 인천항에 하역하였으며,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소재 인천세관 내 동물검역지정장치장에 이 사건 녹용전지를 반입하였다.

(4) 한편 원고 2 회사는 1999. 10월경 캐나다산 생녹용 1,915.39㎏(이하 ‘이 사건 생녹용’이라고 한다)을 수입하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나. 이 사건 녹용전지 및 생녹용의 보관 과정

(1) 피고 산하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녹용전지가 인천항에 도착한 직후인 1999. 6. 18. 적하목록상의 포장개수, 총 중량 등이 실제 물품과 불일치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고, 원고 2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1,690㎏, 소외 2 회사 명의로 4,330㎏, 소외 1 회사 명의로 1,190㎏ 등 3개 업체 명의로 녹용전지 합계 7,210㎏을 수입하면서, 업체별 구분표시 없이 1상자의 중량을 32㎏ 내지 110㎏으로 포장하여 1개의 컨테이너에 혼합적재하고 적하목록에 기재된 중량 7,210㎏보다 많은 8,733.7㎏을 반입함으로써 녹용전지 1,523.7㎏(순중량 1,431.7㎏), 시가 372,242,000원(관세 39,680,990원) 상당을 밀수입하려 하였다는 관세법위반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

(2) 한편 소외 3 회사(이하 ‘ 소외 3 회사’이라 한다)는 1998. 11월경 수원세관장에게 한약재, 의약품원료에 대한 창고보관업을 하기 위하여 안성시 죽산면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라멘조 슬라브지붕 창고 1동에 관하여 영업용 보세장치장 신규 설영특허신청을 하였고, 1998. 11. 21. 수원세관장으로부터 설영인은 소외 3 회사, 보세구역명은 소외 3 회사 보세장치장(이하 ‘이 사건 보세장치장’이라 한다), 설영목적은 수입 한약재 및 의약품원료, 설영기간은 1998. 11. 21.부터 2008. 11. 20.까지로 정하여 설영 특허를 받고, 1998. 12. 28. 관리대상화물 적치장소로 지정 받았으며, 1999. 3. 8. 국립수의과학 검역과 인천지원장으로부터 한약재 검역시행장으로 지정 받았다. 소외 4는 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소외 4의 동생 소외 5는 소외 3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3) 소외 3 회사는 1998. 12월경 수원세관장으로부터 위 보세장치장에 냉동컨테이너를 부착하는 공사에 관한 승인을 받고, 냉동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4) 소외 4 및 원고 2 회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1999. 7월 초순경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녹용전지 중 1,190㎏에 대하여, 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녹용전지 중 4,333㎏에 대하여, 원고 2 회사는 1,690㎏에 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기후로 녹용전지가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승인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1999. 7. 2.경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보세운송 도착지 장치장의 시건 장치 열쇠를 세관공무원이 보관하는 조건’으로 보세운송을 승인하고, 평택출장소장에게 위 조건으로 보세운송을 승인하였으니 착오 없이 조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5)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원고 2 회사는 1999. 7. 6. 국립동물검역소에 이 사건 녹용전지를 검역시행장인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고, 국립동물검역소 인천지원 검역관 이용선은 이를 승인하였다.

(6)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는 1층에 저온창고, 냉장창고, 냉동컨테이너가 있고, 위 각 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5개의 출입문이 있다. 냉장창고 내부에는 환풍기 2대가 설치되어 있고, 냉동컨테이너 출입문과 냉동컨테이너 안의 온도를 알 수 있고 온도조절을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는 냉장창고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컨트롤박스의 온도계기판은 출입문을 열어야 확인이 가능하고 시건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더라도 컨트롤박스와 냉동컨테이너의 틈 간격이 10cm에 불과하여 그 틈으로는 컨트롤 박스의 온도계기판에 표시되는 온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 사건 녹용전지가 입고되기 전에는 수원세관 평택출장소 직원이 세관 일과시간에 맞추어 창고문을 열고 일과시간이 끝남과 동시에 닫도록 구두 지시하는 한편 화물의 반입, 반출시에만 세관직원이 입회하였고, 보석이나 한약재와 같이 밀수나 불법 반출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경우에는 귀중품 보관창고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 둔다.

(7) 원고 2 회사는 1999. 7. 6. 수원세관 평택출장소 직원 최용식의 입회 하에 이 사건 녹용전지를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게 되었는데, 위 녹용전지의 양이 많아 귀중품 보관창고에 모두 보관할 수가 없어 냉장창고에 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냉장창고로 출입할 수 있는 문 모두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평택출장소장은 2개의 주출입문과 2개의 냉장창고 출입문 및 냉동창고 출입문 등 5개의 출입문 및 냉동컨테이너 컨트롤박스를 자물쇠로 채운 후 봉인하였으며, 주출입문 열쇠 각 2개 중 각 1개씩은 평택출장소에서 보관하고, 주출입문의 나머지 각 1개씩의 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보관하는 한편, 비상열쇠함의 열쇠 2개는 평택출장소와 설영인이 각각 1개씩 보관하여 설영인으로 하여금 창고에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열쇠함에 있는 주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창고 내에 들어가 확인 또는 조치하고 사후에 열쇠를 사용하여 확인 또는 작업한 내용을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8) 인천세관장은 2 회사 및 소외 4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거하여 1999. 9. 27. 3개 업체 명의로 수입되어 중경보세장치장의 냉장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적하목록상의 중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외 4로 하여금 압수물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혐의의 증거물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 이하 ‘압수된 녹용전지’라 한다)을 압수하였고, 압수된 녹용전지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구분하여 적치하였으며(압수된 녹용전지 상자에는 ‘증1, 증2’ 등의 표시를 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관리책임자 소외 5로부터 압수된 녹용전지 1,523.7㎏에 대한 보관증을 교부받고, 2000. 6. 1. 원고 2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소외 4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9) 한편 원고 2 회사는 1999. 10. 11. 이 사건 생녹용도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냉동컨테이너에 입고하였다.

다. 이 사건 녹용전지와 생녹용의 보관 상황

(1) 평택출장소 조사심의관 김용면은 2000. 1. 27. 화물관리상태 점검을 위하여 이 사건 보세장치장을 방문하여 이상 없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000. 2. 10. 소외 3 회사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품을 보훈복지공단에 인계하기 위하여 다시 방문하였을 때 냉동기의 고장으로 이 사건 생녹용이 부패된 것을 확인하고, 소외 5를 불러 즉시 이상화물 보고를 독려하는 한편 다음날 다시 소외 3 회사를 방문하여 냉동기 수리작업을 참관하였다.

(2)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생녹용의 부패 후 2000. 2. 12. 평택출장소장에게 아침, 저녁으로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도록 특파관리를 요청하였으나, 평택출장소장은 2000. 2. 18. 소외 3 회사에게 인력사정상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생녹용의 부패는 설영인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무실 등 창고 외부에서도 냉동기의 온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보고한 후 시설보완을 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세관공무원(야간에는 당직자, 주간에는 화물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비상열쇠를 사용하고 확인한 사항을 즉시 보고하는 등 화물관리를 개선하라고 지시하였다.

(3) 소외 3 회사는 평택출장소장에게 2000. 2. 23.경 특파관리가 불편하겠지만 하루 중 1회 정도라도 1일 화물점검을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2000. 3. 14. 냉동기 이상유무는 냉동기 온도센서 및 냉동기안을 매일 볼 수 있어야만 냉동기의 정상가동상태를 예방 조치할 있음에도 장치장의 출입문이 봉인되어 매일 냉동기의 정상가동 여부를 체크할 수 없으므로, 1일 1회 정도는 냉동기 내부상품을 체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하고, 2000. 10. 27. 이미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삼미약업의 화물에 곰팡이가 슬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에 있다고 호소하면서 장치장 내 화물보관 상태를 감안하여 1일 화물점검(오전 9시 open, 오후 5시 close) 개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일주일 중 2 내지 3일 정도 화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파관리를 다시 요청하였으며, 2002. 1. 25. 화물에 대하여 1일 보세창고의 영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평택출장소장은 인력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거절하였다.

(4) 평택출장소장은 2001. 9. 5. 소외 3 회사에게 2001. 9. 4. 보세화물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녹용이 보관된 창고의 온도가 섭씨 24도였으므로 한약재 보관에 적합한 -5도에서 -10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영업용 보세창고의 특허요건을 준수하라고 통보하였고, 소외 3 회사는 이에 대하여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내었다.

(5) 평택출장소장은 2002. 4. 6. 소외 3 회사에게 보세창고의 시건장치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2002. 4. 9. 보세창고의 출입문 열쇠 5개를 소외 3 회사의 직원에게 인계하였다.

(6) 한편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이나 화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으로 운송하여 보관중인 수입물품은 관세선을 통과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화주나 수입업자가 임의로 반출할 수 없고, 출입구를 개폐하거나 물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경우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된 녹용전지가 보관되어 있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열쇠를 관리하게 된다.

(7) 평택출장소는 소외 3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한 번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출입문을 개방해 주었고, 위 요청에 따라 2000년에 31회, 2001년에 29회 가량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출입문을 열고 화물을 점검한 사실이 있다.

라. 평택출장소장 및 인천세관장의 통보 등 (1) 평택출장소장은 1999. 12. 8.경 소외 2 회사에게 녹용전지 4,854㎏에 대하여 2000. 1. 5. 관세법 제74조 의 장치기간이 만료되므로 조속히 수입통관하거나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원고 2 회사에게 녹용전지 2,190㎏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소외 1 회사에게 같은 내용의 각 장치기간 경과대상물품 반출통고를 하였다.

(2) 평택출장소장은 2000. 1. 5.경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원고 2 회사에 대하여 압수된 녹용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하여는 통관절차를 진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인천세관장은 2000. 2. 10. 평택출장소장의 체화대상화물(장치기간이 경과하도록 통관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화물) 압수 여부 조회에 대하여 분리장치된 압수 녹용전지는 1,523.7㎏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은 관세법규에 따라 적의 조치하라고 회신하였다.

(4) 인천지방검찰청은 2001. 6. 22. 원고 2 회사 및 소외 4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하여 제출인 환부처분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01. 6. 30. 소외 4에게 압수된 녹용전지 1,431.7㎏을 환부 받아가라고 통보하였다.

(5) 평택출장소장은 2001. 7. 2.경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녹용 중 1,690㎏, 소외 2 회사에게 이 사건 녹용 중 4,854㎏, 원고 2 회사에게 이 사건 녹용 중 1,190㎏에 대하여, 위 각 녹용전지는 2001. 2. 5. 이미 체화발생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공매처분을 할 예정이니 매각보류 요청 또는 수입통관절차를 취할 것을 각 통보하였다.

(6) 평택출장소장은 2001. 7. 6. 소외 1 회사, 소외 2 회사, 원고 2 회사에게 정확한 적하목록 정정이 없어 체화공매의 진행절차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2001. 7. 9.까지 적하목록을 정정하라고 안내하였다.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1카기598호 증거보전절차에 따라 감정인 안덕균이 2001. 9. 4. 이 사건 녹용전지 및 생녹용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생녹용은 냉동은 되었으나 관리가 소홀하여 모두 부패하였고, 녹용전지는 냉장보관되었으나 수시로 통풍을 시키지 아니하여 곰팡이가 생기고 조직이 변질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마. 선하증권의 반환 등

(1) 원고 2 회사는 1999. 9. 17. 원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녹용전지를 인수할 수 없으니 화물을 반송하여 가라고 통보하였다.

(2) 원고 2 회사는 1999년 말경 원고 1 회사로부터 송부 받은 선하증권 3장을 모두 원고 1 회사에게 반환하였다.

(3) 원고 1 회사 혹은 원고 2 회사는 인천세관에 이 사건 녹용전지의 반송 신청을 하는 등 반송을 위한 절차를 취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 7, 9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 내지 19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2, 3, 갑 제2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 10, 23, 30, 32호증의 각 1, 2, 을 제5, 11, 12, 28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9호증, 을 제31호증,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1, 3 내지 1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 증인 김용면, 소외 5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2. 원고 1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회사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녹용전지를 압수대상과 미대상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쌓아둔 채 5개의 출입문 전체를 봉인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녹용전지 전체를 압수하여 보관하였다.

(2) 이 사건 녹용전지는 동물성 한약재 내부의 미생물활동으로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압수자인 피고는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소외 3 회사의 관리자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내용물을 꺼내거나 포장을 개방하게 하는 등 통풍을 시켜줌으로써 습기제거와 온도유지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거나,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고 한다) 제219조 제3항 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고, 관세법 제208조 제1항 , 제211조 제1항 에 따라 압수되지 않은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그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그런데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냉장창고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고 부패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는 등 수사가 진행되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녹용전지의 보관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녹용전지가 모두 부패하게 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자인 원고 1 회사에게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한 환부처분이 내려진 2001. 6. 22.을 기준으로 위 녹용전지의 국내시가에 해당하는 3,493,480,000원(=8,733.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권자에 대한 판단

원고 1 회사는, 이 사건 녹용전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 회사가 위 녹용전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1 회사와 원고 2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수출계약은 원고 1 회사가 물품을 한국으로 보내주면 수입자인 원고 2 회사가 물품을 확인하고 수입을 하게 될 경우 그 대금을 송금해 주거나 사후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결제하는 방식의 시기경과 선하증권(Stale B/L) 거래인 사실, 원고 2 회사는 원고 1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선하증권에 기하여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려 하던 중 인천세관이 관세법위반 혐의로 이 사건 녹용전지를 압수하자 그 대금결제를 거부하면서 위 녹용전지의 인수를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 1 회사는 1999년 말경 원고 2 회사로부터 선하증권 3장을 모두 반환 받아 현재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 바, 이와 같이 수입자인 원고 2 회사가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물권적 효력으로 이 사건 녹용전지의 점유를 인도 받은 것이 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수입의사를 철회하고, 원고 1 회사도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수출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수출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 받은 원고 1 회사는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선하증권이 표창하는 이 사건 녹용전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그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에 대해서도 보관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및 보세장치장의 설영인이 그 보관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위 녹용전지를 사실상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2 회사 및 소외 4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2 회사 등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녹용전지 전체가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운송되어 반입된 사실, 그 후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소외 4로 하여금 압수물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세법위반혐의의 증거물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을 압수하고, 압수된 녹용전지와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구분하여 적치한 사실,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관리책임자 소외 5로부터 압수된 녹용전지 1,523.7㎏에 대한 보관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인천세관장이 압수한 것은 특정된 녹용전지 1,431.7㎏(박스포함중량 1,523.7㎏)일 뿐이고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설영인 또는 원고 2 회사 등이 보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인천세관장이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도 사실상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의 위 녹용전지에 대한 보관책임을 묻는 원고 1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압수되지 아니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화주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기간의 경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 화주 등에게 통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친 후 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관세법 제208조 , 제209조 ),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압수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고 2 회사 또는 원고 1 회사가 언제라도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서의 반출절차를 밟을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인천세관장이 위 물품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 1 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압수된 녹용전지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의 보관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세장치장은 수입 한약재 및 의약품 원료를 변질 없이 보관할 것을 목적으로 특허 받은 사실, 원고 2 회사 등은 인천세관장에게 여름철의 고온 다습한 기후로 녹용전지가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세장치장으로 보세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보세장치장을 시건하고 열쇠를 세관공무원이 보관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한 사실, 그 후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일부를 압수하고 그대로 냉장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사실, 위 녹용전지의 양이 많아 이를 모두 냉장창고에 보관하였으므로 냉장창고에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모두 시건하게 되었고 그 열쇠는 평택출장소장이 소지하고 있었으나 한편 출입문의 나머지 각 1개씩의 열쇠는 비상열쇠함에 보관하고 비상열쇠함의 열쇠 2개 중 1개를 설영인이 보관하도록 하여 창고에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창고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한 사실, 또한 소외 3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출입문을 열어준 사실, 소외 3 회사는 냉동컨테이너의 고장 이후 평택출장소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특파관리를 요구한 적이 있으나 압수된 녹용전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기간마다 내용물을 꺼내거나 포장을 개방하게 하는 등 통풍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위와 같은 통풍을 위해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압수된 녹용전지를 한약재 보관을 위해 특별히 설치된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설영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출입문을 열어 줌으로써 위 녹용전지에 대한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녹용전지의 보관을 위해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환기시설로는 부족하고 별도의 환기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든지 그 외에 달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구 관세법 제219조 제3항 에 따라 압수된 녹용전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부패 또는 손상 기타 실용기간이 경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관상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지연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녹용전지에 대한 보관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이상, 세관장이 위 규정에 따라 위 녹용전지를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압수물 관리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압수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1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2 회사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2 회사의 주장

피고 산하 수원세관 평택출장소는 압수물이 보관된 보세장치장의 출입문을 잠가둔 채 관리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상수입된 생녹용에 대하여도 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고 7개월 동안이나 반출을 금지하였고, 그 결과 소외 3 회사가 생녹용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냉동창고 고장과 냉매의 누설로 인해 냉동창고로서 통상 요구되는 저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 2 회사는 생녹용이 모두 부패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생녹용의 부패시점인 2000. 2. 10을 기준으로 위 녹용의 국내시가에 해당하는 448,201,260원(=생녹용 1,915.39㎏을 건조시켰을 때의 녹용전지 중량 574,619㎏×7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생녹용에 대하여도 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고 반출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이를 보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2 회사는 이 사건 녹용전지가 이 사건 보세장치장에 반입되고 출입문이 모두 시건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녹용전지 중 일부를 압수한 이후인 1999. 10. 11.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생녹용을 이 사건 보세장치장의 냉동컨테이너에 입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생녹용의 보관책임은 화주인 원고 2 회사 또는 설영인인 소외 3 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 2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기(재판장) 최은정 이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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