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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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